2007년10월 스키장앞에 상가를 임대했는데요~2년 계약;;2009년10월 중순 계약이 완료 됩니다,,근데 주인이 올4월에 가게를 철거하고 다른 임대인에게 임대를 한다하네여,,,그러믄여...저는 일단 올해 임대료를 깔세식으로 계산해서 10월달까지 지불을 한상태구요..임대차보호법인가를 보면 5년까지는 보장을 해준다 하던데...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여?일단 저는 4월부터10월까지 임대료..(1년깔세2500만원)1250만원과..인테리어비..그리고 집기 운반비,,등등2500만원이상을 받을 생각이거든여..만약 지급안해주면 그냥 10월까지 있다가 제 집기는 물론 인테리어한것들,,,전선 하나까지 다띠어서 나갈 생각인데...어떤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여?그냥 주는만큼 받아 나가는거?아님 제가 생각한것만큼 받는거?도무지 머리가 아파서 법적으로는 어찌 되는건지 답변좀 해주세여..그냔 나가라면 세입자는 그냔 가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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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7: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