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여기다가 글을 올려 많은분들이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최근에 배당요구종기일이 잡힌걸 알았는데 여러가지로 궁금한점이 많아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너무 길고 지루하실테지만 한번만 자세히 읽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저는 2008년 9월1일날 입주했습니다. 이에 앞서 근저당이 집값만큼 잡혀있는상태였는데 처음구하는거라 잘모르고 계약했습니다.집상태가 매우 안좋아서 분명히 낙찰금액이 근저당설정된 금액보다 낮을꺼라고 확신하는데요.. 얼마전에..일반법무사에서 안내장같은게 날라와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걸 알게됬습니다.1)근저당이 먼저 잡혀있고..집 낙찰금액이 근저당보다 낮아도 제 보증금 1000만원(최우선변제권)이 보장 되는건가요?2)경매 개시일자는 2009년 2월10일 이구요 배당요구종기일이 4월13일입니다. 법원경매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니 3월9일 오늘날짜로..임차인 통지서 발송이라고 새로 글이 떳는데 저에게 안내장이 발송되면 그안에 배당요구하는문서가있는건가요? 만약에 들어있다면 배당요구를 어디가서 어떡해 해야하는지 정말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될까요..3) 그리고 그 통지서가 등기로 온다던데 어떤사람은 집에 없어서 그걸 못받고 배당기일을 놓친 분이 많다던데요..만약에 제가 못받었을경우에 배당기일이 다가왔다면........어떤문서를 작성해서 법원으로 기일내에 가져가야하는지..알려주세요.. 정말 자세히 부탁합니다 ㅠㅠ 아무것도 몰라요..먼가 날라오기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ㅠㅠ 다른분들이 이글 보시구 한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돈이고.. 처음 독립하구 생긴일이라.....너무 충격입니다..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