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입니다.현재 저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제가 살고있는 상태- 1500에 월세 42만원 을 주고 거주하고있으며, 2월25일이 계약만기일입니다.계속살려고하다가,다른집을 보게되어 1,18일 아주머니께 방내놓는다고 이야기했음,아주머니는 부동산에 내놓는다고하고 저도 하루빨리 나가기위해 인터넷상에 올린다고했음,제가 입주하려고 하는집의 상태- 1000에 41만원으로 입주하려고함, 허나,지금 살고있는 세입자가 1월 25일이 차임(월세)지불하는날이라, 이때까지는 계약이되어야한다고함, 근데 설도있고하니,한 30일까지는 여유를 줄듯, 이사람은 현재 500에 46에 거주하고있음,제가 따로 입주하려는집의 주인아저씨께 전화드려서 꼭들어가고싶습니다! 라고말함,아저씨의 대답은, 지금세입자의 보증금 500만원과, 다음달 2월 월세에 대해서 보장을해라,그럼 2월한달은 500에 46을 살고,3월부터 보증금 500더마련해오면 1000에 41로 재계약해주겠다.라고 한상태임..현 제가 사는곳은 동대문구,성동구 원룸에 보면 올려놨어여 집도 깨끗하고, 학교도가깝고 역도 가까워서 내놓으면 금방빠지긴할듯해요,앞으로의 계획- 복비를 지불하게 되더라도, 동네 여러군대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을 생각입니다.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계약을하고,날짜를 절충해서 계약잔금치르거 입주하려고한느집으로 입주1이게 저의 현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여기서 저의 궁금증!1. 지금 제가 거주중인 집의 계약기간이 2월25일 까지이므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시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2. 제가 입주하려는집의 등기부를 때어보니까 9600만원 저당잡혀있더군요, 근데 우선변제 받을수있는ㄴ금액이 서울지역은 작년 8월부터 2000만원으로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상태이면 아무일없는걸까요?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는 모르겠으나, 2층에 방이 3개정도 되었음)3. 여윳돈 500정도면 어떻게 지금 입주하려고하는 집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장만해줄수 있을꺼같은데, 장만해주고 계약체결하고, 짐을 그집으로 옮긴상태에서 지금 거주하고잇는 집의 보증금을 별탈없이 받을수 있을까요?4.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이 옳은것일까요? 입주하려고하는집이 조금넓어서 마음에 들거든요....^^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