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자전거 얘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궁금한 부분)
돈 15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중고 자전거를 구입 해서..
중고 자전거 이지만.. 나도 고급 자전거가 생겼다며.. 자랑도 하고..
여기 저기 오키에 사진도 올리고 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자전거 원래 주인이 도난 자전거로 신고를 했다면?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당연 자전거 판매자는 연락이 안될테고..
중고 거래는 직거래로 현금 지급하고 구입을 했다면..
다들 그러듯이 중고 거래 하면서 영수증이나 각서 같은거 주고 받지 않았을 테구요.
즉, 중고로 구입 했다는 증빙 서류가 없을텐데..
이런경우..
법적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돈 150만원 이상 날리고.. 중고로 구입 했다는 증거가 없기에 추가로 자전거 도난범으로 콩밥 먹는다.
2. 도난 자전거를 구입 했기에 원래 주인에게 자전거 되돌려 줘야 한다..
3. 도난이든 뭐든 나는 당당히 현금 지급하고 중고 자전거 구입한것 뿐이니까 아무런 죄가 없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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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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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좋게 해결되도 2번인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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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꽃늘
3번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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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율
알거나 알수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3번 아닐까요?
우리 법은 선의의 취득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물론 그 증명은 본인이 해야하지만 꼭 서류가 아니더라도 입금내역이나 거래 게시물과 그에 대한 응답등.....여러가지 있잖아요? -
놀리기
모기다리님이 좋은 댓글 달아주셨네요
장물이니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지불하신 금액을 받고 돌려주는 것이죠)
혹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금액을 지불하셨다면 장물임을 구매시점에 아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성립 안될수도 있습니다 -
곰돌곰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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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
모기다리님 좋은 정보 잘 알고 갑니다
법적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장물을 구매했다는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알던 모르던간에... 장물은 본주한테 주고 사기꾼한테 돈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장물 구매자가 최대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