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집주인이 1억6천에 구입한 빌라인데 02년도에 지어졌구 상태는 깨끗합니다.그런데 근저당이 4,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네요. (실제 은행에는 1,000만원 갚고 3,000만원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계약하는날 은행에 가서 확인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전세는 8,000만원에 계약을 하였구요.감액등기는 수수료 나간다며 은행가서 확인만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계약은 하였지만 영 찜찜하네요.제가 이후에 취할 수 있는 좋은 조치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전세등기 하는게 좋을지(집주인이 허락한다는 가정하에)문의 드립니다.부동산 계약은 처음이라 ... 모르는게 많네요. (그런데 계약은 부동산 업자 믿고 벌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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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6: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