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전세를 살고있는데요계약기간은 올 7월에 끝났습니다.근데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되서 계속 살았고요.그러다제가 10월 말에 이사를 가려고9월21일 전화로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근데, 아직까지도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그래서 급한 마음에 제가 원룸 사이트 같은데 오늘 올리기도 했는데.만약, 방이 11월이 되도 안빠지면통보시점으로부터 3개월인 12월21일까지의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계속 내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만약 3개월이 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안나타나면법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걸로 되어있지만집주인이 못주게다 버티면법적 소송까지 하고 그래야 하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릴께요.
댓글 3
2022-01-13 16: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