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이번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게될 신혼부부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들어갈 아파트 시세가 2억5천에서 3억사이구요,,,저는 전세로 1억7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아파트등기부 등본떼보니건물에 융자가 6000만원 정도 있던데..이경우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수 있는거죠?근저당설정은 따로 안해도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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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5:02:56
안녕하세요...저는 이번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게될 신혼부부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들어갈 아파트 시세가 2억5천에서 3억사이구요,,,저는 전세로 1억7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아파트등기부 등본떼보니건물에 융자가 6000만원 정도 있던데..이경우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수 있는거죠?근저당설정은 따로 안해도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