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계약을 하기로 한사람이 집주인이아니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40만원 월세로 살던 세입자인데요.내년 5월31일이 계약만기라고 합니다.집을 내놓은 광고를 보고 보증금없이 11월 15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의 월세만 일시납으로 하고 들어가기로 했는데요.이런 경우 계약을 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보증금은 전에살던 사람돈이고 제가 월세를 일시납하더라도 주인과의 계약 명의는 전에 살던 사람인가요?2. 계약서를 쓸때 주의할 점이나 만약제가살고 있는 도중에전에 살던 사람이 보증금을 빼간다던가 아님 제가 일시납한 월세를 제때 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도 주인과 만나봐야 하나요?4. 아님 일시납한 월세를 직접 집주인에게 주는게 나을까요?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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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4: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