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집을 보고 와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더니 집 주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네요..
아마 부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현재 계약할 집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들어가서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동거인이 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단독 세대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런지??
그리고 근저당을 2008년 5월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9600만원이 있는데요..
최근에 2천만원을 갚긴 했다고 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니 최초 근저당설정일을 기준으로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권이 기준이 되던데요..
2008년 8월 이전이면 서울의 경우 4천만원이하일 경우면 1600만원이 생성이 되더군요.
이번에 저흰 4천만원을 초과해서 계약을 하게 될 거 같은데요..
이럴경우 2008년 8월 이후에는 서울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일 경우 2천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권이 생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근저당 때문에 해당이 안되게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정리하면, 1번 집주인이 현재 전세로 들어갈 집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단독으로 세대주 구성이 가능한지와
확정일자등을 받을수 있는지..
2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주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댓글 0
2022-01-13 14: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