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제이름으로 부동산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원만 걸어놓고나머지 잔금 오늘 치르러 갈건게요제명의로 계약서까지 썻는데요이거를 아빠이름으로 다시 하려고 하는데특별한절차가 있다거나 한건 아니죠??그냥 부동산에 말해서 기존계약서 파기하고 재계약서 쓰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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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4:31:41
저번주에 제이름으로 부동산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원만 걸어놓고나머지 잔금 오늘 치르러 갈건게요제명의로 계약서까지 썻는데요이거를 아빠이름으로 다시 하려고 하는데특별한절차가 있다거나 한건 아니죠??그냥 부동산에 말해서 기존계약서 파기하고 재계약서 쓰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