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토요일 원룸으로 이사를 갑니다.ㅠ이미 계약은 했구요~~~~그런데..전입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이예요~~~일단 월세 500/40 이구요~ 토지.건물해서 근저당이 23억정도 있네요~신축건물이라 등기부상에 매매가는 아직 없구요~부동산에서 시세가로 계산하더니 대충 얼버무리시더라구요.제 생각엔 근저당보다 적은액수라 그러신것같은데...--;;부동산에서는 보증금자체가 적은 금액이니깐 너무 걱정말라하시고~만약에 경우라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만 하시네요~근데 이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있는건데...전입신고할수 있는 상황이 되질 못해서요~~~ㅠ그냥 서로 믿고 전입신고 안해도 될런지...아님 전입신고 안하고 등기소나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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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4: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