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에 30으로 빌라 월세를 살다가 층간소음으로 너무시달려서 만기 5개월을 남겨두고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집주인한테 말씀드리고 직접 부동산에 집을내놨구요. 그래서 세입자가 나타나서 11월14일날 집을빼주기로하고 저희도 다른곳에 월세를 구했는데요.계약은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한상태고요..그날 계약금은 50만원 그쪽에서 집주인한테 넘겨줘서 저희도 집주인한테 계약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월세를 살다 이사를 하는거라 좀 불안해서요.계약자분은 10일날 들어오셨으면 하는데 보증금은 14일날 받는다쳐도..문제가....저희 윗집층간소음이 장난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소음에 참다못해 이사를 결정한거고요..생각같아선 이사들어올 사람들편의를 봐서는 10일날 이사를해도되는데... 그분들이 몇일지내보시다가 층간소음에 계약파기를 하실까봐 걱정이되서여 ㅠ.ㅠ 14일이 지나면 모를까;;;그래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저희가 구한집은 7일날 이사를해서 공실인상태라아무때나 저희가 들어가도 되는상황이거든요.저희가 이사갈집은 14일날 나머지 잔금을 줘도 먼저입주해도 된다고 집주인과 첨에 그렇게 얘기는됬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계약일은 14일로했구요.그럼 보증금은 그날받아야되는거잖아요.거기다 만약 저희가 보증금을 14일날 받는다하고 10일날 집을비워줬는데윗집소음이 문제가되서 그사람이 14일안에 계약을 파기하자고하면...저희가 구한집의 계약금은 날리는거고.. 먼저집 보증금은...450이되는건지..그게 알고싶습니다.임대차Q&A를 보다보니 별별일이 다있어서 불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제 질문이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 횡설수설좀하네요..정리하자면...*계약일 14일전에 세입자입주 보증금 14일날 받기로하고 4일여유기간동안 세입자 층간소음으로 변심해서 계약파기.*계약금50만원 (저희가 계약한집 계약금은 날아가는데..그 피해로 보증금이 450이되는건지...)*집주인동의하에 잔금 10일날 치루고 저희도 보증금 10일날받고 14일날은 계약서상 날짜임..그래도 계약자가 계약파기를 하면...저희는 다시 이집에와서 살아야하나요?만기날짜가 아직 5개월이나 남은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