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하게될시 법적인 하자가 있나요?지난번에 게시판에 글을 올렸었는데 하나더 질문좀할게요오피스텔주인이 부동산에 위탁관리를 맡겨서 모든 상황은 부동산을 통해서 일처리해야됨1년계약을 다못채우고 나가야됨계약기간 8개월정도 남은 상황수수료 절감을 위해 이곳오키에 매물 올려놓음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남은 계약기간 승계하기로함주인집엔 허락을 맡아놓음이상황을 알게된 관리부동산에선 전전세를 놓으면 법적으로 제재를하겠다계약성립안되게 제재하겠다 이런식으로 으름장을 놓는데요 이렇게되면 법적으로 부동산에서 어떻게 한다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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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4: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