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방 2년 계약해서.. 만기일이 내년 9월쯤 되는데요제가 학교를 옮기는 바람에 1월 쯤에는 이사를 하려고 해요한 두달전에주인할머니께 겨울에 방을 뺄것같다 라고 얘기한적이 있어요그러고 한달쯤 있다가 원래 옆집에 살던분이 나가시고 새로 이사를 오셨는데새로 이사오신 분이 저한테언제쯤 이사가냐고 자기 방이 창문이 없어서(반지하)제가 나가고나면 방을 이쪽(지금 제 방)으로 옮길거라고 하시더라구요며칠전에는 주인할머니가 저한테 겨울에 이사한다더니 언제쯤 하냐고 물으셨구요...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주인할머니가 옆집에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제가 곧 나갈것같으니 그때까지만 그 방에서 생활하라고 하신듯한데.....계약을 어떤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구요;;제가 궁금한건방을 빼자마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하는건데..만기가 안돼서 나가는거라...제가 방을 빼고 옆집에 사는 분이 지금 제 방으로 옮기면 옆집은 빈방이 되잖아요혹시.. 주인할머니가 돈이 없다고 하면그 방에 사람을 들일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하는건지...관련해서 뭐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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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