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마당있고 집이 세채가 나뉘어있어요
한채는 부모님.다른한채는 둘째삼촌네.다른한채는 큰삼촌네 근데 큰삼촌은 저번달에 시골로 내려가셨구여
근데 이번달 전기요금이 두배가 나와서 아버지가 전화했더니 같은 형제라고 가구수가 1로 나온다고 그랬다는데
아니 등본을 떼도 따로 나오는데 이런경우에는 다른
대가족 사시는분은 혜택을 어찌받나요??
그냥 누진요금추가되서 요금내야하는건가요??
저번달까지만해도 혜택받아서 지금요금의.절반 나왔었어요 전화했더니 다른집도 대가족 사는사람은 누진세로 전기요금낸다고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네요
대가족은 한집에 살지도 못하겠네요 전기요금 누진세를어찌감당하나요 아직 에어컨도 안틀고 살았구만
댓글 2
2022-01-05 09:43:36
저는 아빠집에 사는데 분리됐고요 위층 아빠 아래층 저희요. 1가구 2주택 신청해서 혜택되던걸요 다시 잘 알아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