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두달전에 원룸에 들어올때, 계약 다 끝나고 들어와보니벽지가 1m 가량 갈라져 있었습니다.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하니 벽지 사줄테니 저보구 직접 바르라고 하더군여.. -_-알았다고 하고 벽지를 받아왔어여 <53000원짜리>도배를 하려고 보니, 그 벽면엔 에어컨이 달려있고, 위에는 가스관이 지나고 있어도저히 제힘으로는 도배를 할수가 없더군여 ㅠ,ㅠ그래서 그냥 냅두고 갈라진 벽을 보며 살았죠..그러다 두달만에 갑작스레 방을빼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방보러와서 벽이 갈라졌다고 하여제가 아마 주인이 도배 해줄꺼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인이 사준 벽지값은 내가 물을 생각으로 )그리구 계약 기간이 다가왔고,, 22일날 방을 빼기로 했습니당.(주인이 계약금50만원은 이미 받았구, 계약서는 아직 쓰지않았음)오늘 주인이랑 이런저런 통화하는데, 벽지얘길했습니다.저번에 아줌마가 사주신 벽지값은 저희가 물을테니,, 새로오는 사람얘겐 따로 벽지를 해달라고..,그랬더니 자긴 안해준답니당 -_- 못해준데요.......벽지안해준다고 했으면 계약도 안했을꺼예여 아마,<새로들어온 사람이>제가 중간에서 잘못한것도 있는것같구.. 무조건 안해준다는 주인도 그렇고..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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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3: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