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끝나고 전 집주인이 집을 다른분께 팔고 집을 사신분과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정도 오른가격으로요~
이런경우 계약시 복비를 얼마나 내야하나요?????(참고로 전 세입자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조금씩 말들이 달라서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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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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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컨
오른 보증금에 대해서만 복비주면 된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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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첨 부동산 계약한데 가서 오른만큼 조금 적당히 주면됩니다. 말씀 잘하시고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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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
작년에 계약 만기 한달반전쯤인가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나가셔야 한다고해서 집 알아보다가 집이 만기 끝나고 한달 후에 다른분꼐 팔렸어요~~그런데 그분께서 전세놓고 싶다고 하셔서 그냥 살려고 했구요~대신 전세보증금을 2천만원 올려달라고 하셨고 오늘이 계약하는 날이라서 문의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는 복비를 내야하는건가요????낸다고 하면 오른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만 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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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녀
대필료 정도만 주시면 되고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혹시 모르니 등기부 한번 떼보세요.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세한건 부동산에 문의 하시면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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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찬
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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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릉흔다
중매한게 아니라서 주인과 얘기하시고 부동산 가시면 5만원에서 10만원 선에서 그냥 써주세요.전에 거래 하셨던곳 있으시면 거기에 미리 말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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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꽃
등기부등본1통 띠시고현제집주인과직접계약하시면중계수수료없이할수잇는데전에계약서보시고쓰세요게약서용서류가없어시면제가드린수도잇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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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전
저희는 5만원내고 재계약했어요 아 전세금은 융자갚는 조건으로 9천 올렸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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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
저흰 계약한 부동산갔는데
2천올린만큼 복비받으시더라구요
원래 그런건지..
요즘은 전세금에따라 복비가 달라요
전세금이 높으면 복비도 높고요
전세금 곱하기 복비비율(?)이 있어요
그전이랑 달라서 딱 계산기 두드려서 얼마 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