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나서 자전거 수리를 맡겼는데요,
수리비는 가해운전자와 개인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리비 견적을 청구하면 저한테 입금하기로요.
근데 자전거라는게 현재 수리로 끝나는게 아니라 타보고 더 문제가 발생해서 추가수리비가 발생 할 수 있다고하는데요, 이런 경우 가해 운전자랑 어떤식으로 합의해야하나요?
현재 샵에서 외관상으론 수리를 완료한상태지만 아직 제 몸이안좋아 자전거를 타볼수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냥 몸 다 낫고 제가 자전거 충분히 타보고 천천히 합의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3
2022-01-10 09:02:07
이미 수리해서 수리비까지 제가 낸 상태이구요 이제 영수증 청구하는 단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