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관련이요
지방에 원룸에 두자를 좀 하러고 하는데요~
8년전에도 부동산에 종사하던 직원이었던 지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직 없어요. 그 지인을 통해 집을 매수하기도 하였구요
그런데 이번에 수익률이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관심갖고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면 부동산 사장에게 수수료가 나간다고 법무사에 가서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네요.
이런적은 처음이라ㅜㅜ 부동산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
답변좀 부탁ㄷ려요!!
만약에 법무사한테 가서 계약서 써서 잘못되면 법무사가 무슨 책임을 질까요?
공인중개사 업무인데요. 글구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 등기부 등본 두번 세번 확인해서 잘 계약하세요.
아마 제 생각엔 법무사하고 게약하자 해놓고 상대방 본인도 안나오고 대리인이라고 누가 대신 계약서 쓸 가능성이 높네요. 이러는 거 안되요.
수수료 좀 주더라도 부동산가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