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인은 2009년 11월 15일일 임대기간이 만료되어2009년 10월4일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기간 만료되었음을 통보하고 비워줄것을 요청하였으나2번씩이나 약속날짜를 지키지 않았으며 2009년 11월 30일 현재 또다시 비워주겠다는 날짜를지키지 않음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이렇게 왔네요10월4일에 부동산이 저한테 말한건아니구10월말쯤에 그런말을 했구요그래서 부모님이 집주인하고 통화를했습니다남동생이 이번에 수능을봐서 곧 서울로 올라갈테니내년 2월이나 3월에 이사가겠다고그런데 집주인이 막무가내였습니다그래서 집을 부랴부랴 알아봤고12월 5일에새 집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그 집두 사람이 나가야 하니깐요그래서 말했는데도 집주인이 난리입니다11월 30일은 아빠가 중간에 통화해서 그렇게 잡으신거예요집주인이 11월 30일까지 빼라고 하니깐 아빠는 또 굽신굽신~아빠가 시골분이시라...어쨌든.. 제말은 저희는 지금 12월 5일 이사를 갈겁니다이집을 비워줄거예요악의로 늦춰진것도 아니고 집을 급하게 구하다보니 날짜가 그렇게밖에 안됐습니다현재 집세는 오늘로 2달하고 17일 밀렸습니다엄마가 이사할때 보증금에서 집세제하고 받을거라하시면서..보증금 천만원에 월서 75만원 오피스텔입니다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서의 효력이 뭔지.. 그리고 이걸 보낸 목적이 뭔지 궁금합니다혹시 보증금을 떼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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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07: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