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9천만원짜리 전세를 구하면서 복비 36만원을 냈습니다.아직 그 영수증 있습니다.만기가 되어서 다른 곳에 또 이사하려니 또 그 부동산이더라구요.이 부동산이 이동네에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또 그 부동산에 의뢰해야하는데...이휴...그런데 최대 복비가30만원이라고 알고있었는데..그 부동산에서 또 복비를 40만원을 요구하는데 신고를 해야하는지요?신고를 하게되면 그 부동산이랑 껄끄러울까봐 말도 못하겠고,,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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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07: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