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를 사는데 1. 1백원 전세 계약2. 후순위 3백원원 근저당 설정3. 집주인이 전세금 2백원으로 올리겠다고 함.. 4. 그래서 전 이사 결정.. 부동산에서 제 확정일자를 받아서 뒷 사람을 구하겠다고 계약서 원본 및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을 요구함. (주인-저-새로운 임차인이 모두 동의하고, 전입신고 14일 이내면 우선순위 연계)이 경우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이 유효할까요???궁금1. 저의 전세계약은 3월 31일 만료, 새계약은 4월 19일자(당근 저의 퇴거일은 4월 20일쯤이 될 거라 예상)... 확정일자 전세권 만료는 1년 남음... 상관 없는가? 궁금2. 계약 조건 변경(서울시 주택국은 유효하지 않다고 함.vs. 부동산 아줌마는 2백원으로 올리면 1백원만 기존 전세 확정일자를 받고, 나머지 1백원은 못받는거라고 함...어느쪽이 맞는가? 궁금3. 현재 제가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하고 나갈 경우, 주인-저->주인-현세입자로 관계가 변함. 하지만 혹시 문제 발생시 세입자가 저한테 돈을 대신 물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궁금 4. 이 계약을 하고나면 저는 완전히 계약에서 out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에 먼가 단서 조항으로 이 계약이 새로운 임대인이 저한테 돈을 요구할 권리가 아예 없다고 확인해야 할까요?궁금 5. 지금까지 살펴봤을때는 계약액수가 변경될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혹시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도 있나요??... 사실 이야기해 주고 싶지만 부동산 아줌마가 눈에 불을 켜고, 악을 쓰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덤빔. (자기가 제일 전문가라고... ㅋ 그럼 서울시 주택국은 멍미??)궁금 6. 지금까지 부동산의 주장만 믿고 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문제 발생시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해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더불어 혹시 고소할려면 먼가증거가 필요할텐데,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참고로... 부동산 아줌마가 다른 설명을 요구할때는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고.. 설명 안해줌. 고소하고 싶은 심정도 불끈불끈... -_-;;;대책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