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맨날 게시판만 보다가 처음으로 글쓰네요. ^^오키만 2개월 정도 보다가 오늘 드뎌 괜찮은 집을 발견해서 얼떨결에 가계약까지 했습니다.이렇게 해야하고, 저렇게 확인해야하고 하면서 메모한것도 많은데, 막상 부동산가서 대필하고 주인분과 계약서 쓰는 상황은,완전 처음인 저에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요,,,첫번째는 등기부 등본은 갑구 / 을구만 있는데요,갑구는 소유권 이전해서 3번 순위까지 (3번이 지금 현재 주인 아주머니 인듯합니다) 소유자 이름이 적혀있고요,을구는 1번2번 근저당 설정에 빨간줄 그어져있고, 3번4번에는 1번2번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라고 되었네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거죠? 융자나..이런것..두번째는 가계약금 주인 아주머니에게 송금하고, 부동산 대필해서 [단독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를 썼는데요,소재지는 서울 ###구, ###동 ###번지 되어있고, 임대할 부분은 [1층 방1칸(우측)]되어있습니다. 집을 가서 봤는데요, 일층에 현관문이 2개 있고 제가 쓰는 쪽은 오른쪽에 있더라구요...부동산에서는 집이 경매가 들어가면 제가 2순위이고, 1순위는 옆집(전세)이라고 하더라구요...그럼, 저 위 소재지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문제 없는건지요?세번째는 [단독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에 특약사항은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방 위쪽에 곰팡이 같은게 있어서 도배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주인아주머니가 보고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아무것도 안적었어요...추후에 추가할수는 없죠? 확실하게 적는게 낫다고 하셨는데...ㅠ.ㅠ 정신이 없어서..네번째는 이제 저는 잔금만 지불하면 되는데요 ,,전 세입자분이 원래 2년 계약을 하셨는데, 그 전에 나가서 다음 세입자(저요,)를 구하고 나가는 거라구 합니다. 위의 계약서에는 제가 입주하는 날부터 1년이라고 적혀있어서... 맞는거죠? ^^;;잔금은 전 세입자분이 나가는 날 달라고 하셨고요, 제가 3일 뒤에 입주를 하는데요, (방 도배를 그때 했으면 좋겠어서요..)나갈 때 (3일 전에) 달라고 하는데...그냥 그때 주인집 아주머니 통장으로 입금하는것도 괜찮을지요?저 임대차 계약서에는 제가 잔금은 제가 입주하는 날 입금한다고 적혀있긴 하지만요...주절주절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방이 예뻐서 바로 했는데요, 살다가 괜찮으면 제가 꼭 오키 회원분들에게 넘길께용...ㅎㅎ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