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한 마음에 부동산에서 집 7~8군데를 보고,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500 월 36만원의 원룸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30만원 걸어둔 상태입니다.집 주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집에는 근저당이 1억 2천인지 1억 9천인지가 잡혀있다가잔액이 200만원인지 하는 금액이 잡혀있다고 합니다.걱정스러워 하니까,주인집 말이 입주하는 날 자기 통장에 잔금 200만원 남은 것 보여주고200만원이 넘게 남아있으면 1천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하는데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근저당 잡아 대출을 받거나 한다면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또한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은 우선순위로 보상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도 알고싶고요.불안한 마음에 여쭤보네요. 아시는분 꼭 !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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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06: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