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2800만원 전세로 집에 들어 갈려고 보니 등기부 등본상에 채권 최고액이라고 1억 6천 8백만원이 잡혔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주인이 4층에 거주하며 1층은 슈퍼를 하고 있는 건물로 나머지층에 세입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5가구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전 아니지만,) 건물의 시세는 부동산에서 6억정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건물은 지어지진 14년이 되었구요,, 토지 공시지가는 모릅니다. 들어갈려고 계산을 해보니깐 채권액 1억5천과 세입자들의 (저를 포함한 ) 전세금이 총 4억이 되었습니다. 주인한데 전세권 설정을 해 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하고, 만약에 이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현재 입주하는 제가 마지막 순위라,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도 무조건 2천만원 보장이 되는게 아니가 순서가 있는거이죠?? 만약이 이런 일이 있다면 제가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계약서에 특기사항에 전세자금 보호해주겠다는 말을 적어 놓을면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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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05: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