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계약으로 원룸을 얻었는데요 처음에 잘 몰라서 계약을 하기 전에 1년을 못있다는다고 하니까부동산 측에서 그럼 1년 전에 빼도 저한테는 수수료 안받는다고 했거든요그래서 문서로 남기려고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차 만료시 임차인은 수수료 없는 조건임이라고 써져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중간에 빼도 수수료를 안받는다고 말이오가서이렇게만 써져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임대차 만료시 라는게 계약기간 1년이 지난걸 말하나요아니면 저처럼 중간에 나가도 그걸 만료라고 하나요?주인한테도 그렇고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도 수수료 얼마 못받았다고 하면서 저보고돈을 내라네요;; 더 있으면 월세 더 나가지 않냐고;;어떻게 해야 하죠? 싸게 얻긴 했지만 싸지 않았음 얻지도 않았을꺼고...방금 전화가 다시 왔는데 자기네들이 제가 말한대로 한거 맞는데 돈을 달라네요큰 금액은 아니지만 오기가 생겨서 정말 주기싫고 기분나빠요 그럼 제가 안줘도 될까요?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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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0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