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에 집에 내려갈 생각이라 같은학교 학생에게 2달동안 단기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저는 월세로 2년계약 보증금500에 월40 살고있구요. 그런데 원룸 주인을 대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분 (공인중개사)께 여쭤보았는데 그렇게 하는것이 불법이라고 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어찌해야하죠?일반적으로 그런 경우 불법인가요?만약 방학중에 들어오시는 분이 사고로 화재가 난다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제 책임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2-01-13 04: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