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측정 제도 적용 문제점
1. 연비측정 기준
정부(지식경제부)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연비측정모드(CVS-75)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새로운 연비측정모드(US-Combined)를 개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 신․구 연비 측정 기준
* CVS - 75모드(구) : 기존 방식은 온도는 20∼30℃, 습도는 30∼70 R.H.%로
측정 한다
* US-Combined(신) : 개정된 방식은 기존의 방식(CVS-75모드)에 다섯 가지 주행
항목을 추가하여 이들이 가미된 결과를 도출한 환산방식
- 다섯가지 항목 : ① 시내 ② 고속도로 ③ 고속 및 급가속 ④ 에어컨 가동
⑤ 외부저온조건
2. 현재의 제도 적용 범위
가. 생산시만 적용 가능 : 신차 출시 전 효율 등급을 부여받기 위한 제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등급제도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연비와 등급정보를 제공하여 소비효율이 우수한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며, 또한 생산자에게는 고효율 자동차의 개발촉진 및 판매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취지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신차를 출시하여 판매를 하기 전에” 공인시험인증기관 등을 통하여 연비측정을 받아야하며, 그에 따른 효율등급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중고차에 적용은 할 수 없음
제안하신 연식과 운행거리를 반영한 연비측정의 경우 연식과 운행거리가 동일하더라도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에 따라 차량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연비측정을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여, 현재 주요 선진국 등에도 연식과 운행거리 등 차량상태를 반영하여 연비를 측정하는 사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에 의한 정부(지식경제부)의 공식 답변요지 임
* VAD는 중고차에 장착하여 연비측정을 함
3. 공인시험제도의 문제점
정부의 답변은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시중에 운행되는) “중고차는 공인연비측정이 불가능하다”입니다.
따라서 연비제도를잘못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사례를 열거하면
가. 과대광고 지적으로 인한 피해 : VAD가 외국에서 또는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연비측정 자료(10%~30%)는 공인된 자료가 아니라고 2007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대광고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나. 신기술 인정받지 못함 : VAD가 2006년도에 신기술인정을 받으려고 VAD가 외국에서 또는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보유한 연비측정자료를 첨부하였으나 이 역시 공인된 성적서가 아니라고 신기술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2년도에 정부(지식경제부)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연비측정제도( CVS-75모드)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측정제도(US-Combined)를 실시함에 따라 민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 다음은 정부 답변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임 ●
전문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연비표시 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표시연비는 평균적으로 20%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시험 결과(‘10.11∼ ‘11.8, 한국석유관리원)
◈ 국내 판매중인 30대 차량 시험결과, 현재 표시연비 대비 약 20% 가량 연비가 감소
ㅇ 시내(기존 연비표시 대비 감소율) : 21.1%(보정식, 5 Cycle 시험결과)
ㅇ 고속도로(측정값 대비 감소율) : 29.7%(보정식, 5 Cycle 시험결과)
4. 민원 제기 요지
그동안 정부(지식경제부)는 법적제도에도 없는 기준을 적용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준하여 2007년도에 VAD에 대한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경고(사건번호 2007부사4282)” 시정지시를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연비제도 적용 잘못”으로 인하여 VAD개발자(공영식)는 수모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에 행정심판으로 VAD제품에 대하여 재평가를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