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는 사람입니다.처음이다보니 지식도 없고 해서 이렇게 글을올려 도움받고자 합니다.먼저 저에 지금상황은 계약금에 10%를 부동산에 입금한 상대구요그집은 이제 새주인으로 바뀔예정이랍니다.제가 알기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금의10%를 내고 계약하고잔금치루기 전에 등기부등본을다시한번 확인하고 잔금치루고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고 이렇게 알고있는데...지금상황이현주인과 새주인 저 <중개업자까지4명>이렇게 만나서제잔금으로새주인에게 주게되면 새주인될 양반은현주인에게잔금을 치루어 매매를 한다는것입니다.10%로의 계약금은 중개업자가 가지고있고 계약서의 명의는현재 현주인으로 되어있습니다.잔금치루는 날 새주인과 계약서를 다시작성한다고 하더군요,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하지만 제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을확인하고 잔금을 치루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생각하는데...고수님들은 어떠신지요?제가 너무 오바하는건가요?등기부등본을 이전할려면 몆일존?몆일 걸린다고 하더군요...잔금을 치루고 새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금액에 영수처리하고현주인과 새주인의 도장을 받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받으면 별문제 없을까요?여기저기 지인들에 말에 따르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모르니조심하라고 말하더군요....좋은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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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02: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