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원룸 전세를 계약을 할꺼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됐습니다.원룸 전세계약을 할때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난 이후 다시 주소를 원래 주소로 바꾸어도 그 확정일자 받은것이 유효한것인가요? 그리고 전세설정이라는것도 있던데 만약 전세설정을 할경우에도 위 상황처럼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 또한 설정후 다시 원래 주소로 바꾸어도 그 효력이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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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02: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