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서 방을 구하는게 처음이라.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요..다름이 아니라.제가 몇일전에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가 계약을 했습니다..10프로의선금을 치뤘는데 그 당시 대리인으로 부동산 중개없자가 대리도장을 찍었습니다..!!!(물론 그날 부동산 업자분의 신분증을 확인했고요)이번에 잔금을 치를려고 날짜를 잡을려고 하는데 집주인인분이 부동산 중계업자에게 일반 도장이랑 신분증을 줘서부동산 중계업자가 그날 복사한 신분증 사본으로 본인 확인및 도장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네요..등기부 등본상에는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부분이 전혀 없어서 안심은 되는데요..제가 묻고 싶은것은1.중계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해도 괜찮은건가요?(중계업자분이 표현 대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괜찮다고 하던데요).2.처음 계약을 할때 부동산 업자가 대리 계약을 해주셨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때(신축이라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난후,해당 호수를 새로 기입한 부분) 대리 계약자 문구가 없고 집주인 이름으로 바뀌어있던데 이부분은 괜찮나요?3. 먄악 집주인하고 계약을 한다면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도 상관없는건가요..
댓글 0
2022-01-13 02: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