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집을 2007년 12월에 1억 전세로 2년동안 계약했습니다.빌라이고 55.44㎡ 투룸입니다. (16~17평정도)다음 달 12월이 2년이 되는 해인데.집 주인은 2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마땅히 이사갈 데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서. 1억 2천으로 전세를 계약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봤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2007년 11월. 2억 4천만원이 농협에 근저당설정 되어 있네요.아빠는 근저당을 알고 계약하셨고,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 하셨는데 걱정이 됩니다.부동산에서는 시세가 4억 정도 된다고 했구요.주변에서는 빌라를 4억이나 주고 살 사람도 없고, 다른 건물을 또 소유하고 거기에도 근저당설정 있으면 위험하다고.경매라도 넘어가면 원금받기도 힘들다면서이사하는 것을 권해주는데요.제가 부동산 쪽으로는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다른 곳을 알아보고 이사를 가야할지... 재계약 하기에는 많이 위험한건지...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제가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해보니 2억 6천 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댓글 0
2022-01-13 02: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