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8일 계약서 작성(500-40) 9일에 입주했구요,.
(계약금30만원)아직 잔금은 치루지 않은 상태인데 임대사무실에 전화해보니 전세로 전환가능하다고 하네요.
(4500만원)그럼 4500-30=4470입금해야하자나요.
근데 계약서에는 월세금액으로 써있는데 이걸 부동산(부동산통해서 계약했어요.복비없이 무료로)에 가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임대사무실에서 원 계약서로 수정을 하는것인지요.
계약서 작성이든 수정이든 한 다음에 잔금 처리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전입신고는 머고 확정일자는 먼가요?확정일자 받아야 전세금보호된다고 하는데 4500 전부다 보호되는것인지 ?
오늘 처리해야해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아 그리고 전세는 기본 계약기간이 얼마인가요? 1년? 2년?월세로 이전에 1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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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01: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