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방을 하나 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하는지 궁금합니다.[첫번째 질문]주인집 자매가 쓰는 빌라에 방 하나를 사용하게 되었거든요.(보증2000/월20)그런데, 이건 원룸을 월세로 얻어사는 게 아니라 방 한칸을 사용하는거나 다름 없잖아요..그러면 계약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원룸 전.월세 계약하듯이 해야하나요? 잘모르겠네요 ㅠㅠ아빠께 여쭤보니 전세 계약하듯이 똑같이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공증을 받고 어쩌고 하라시는데.... 잘 모르겠구.방 한칸을 사용하는거지만 2천만원이라는 보증금이 있기때문에 확실하게 하려면 계약서를 쓰긴 써야할텐데,어떻게 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네요..ㅠㅠ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두번째질문]이 질문이 이집을 계약하느냐 마냐가 달린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ㅠ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았는데요.을구에 보니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네요. 이 빌라의 거래가는 2억 1천으로 써있구요.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데, 그대로 써보면...1-1. 근저당권변경 (2004년 9월 8일) : 채권최고액 3천9백만원2. 근저당권설정 (2006년 12월 11일) : 채권최고액 9천1백만원 (근저당권자 : 중앙농업협동조합)3. 근저당권설정 (2008년 10월 21일) : 채권최고액 9백만원 (근저당권자 : 중앙농업협동조합)이렇게 써있네여...이렇게 근저당 잡힌집 계약해도 되나요? 부모님께선 깨끗한 집을 원하시던데.. 압류나 저당 잡히지 않은집이면 괜찮지 않나요??나중에 돈 돌려받으려면 확정일자? 이런게 필요하다던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근저당권이 뭔지 잘 몰라...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계약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 청합니다![세번째질문]계약시 10%가 가계약금 이라고 하던데, 전 1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지불할텐데만약 계약하면 보증금인 2천만원을 언제까지 총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에 대해서 모르는 불쌍한 학생좀 도와주세요~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