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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주에 차량이 출고되는데요... 12월에 사는거라 할인을 많이 받기는했는데요..
임판으로 끌고다니다가 내년초에 등록할려고 했더니..
딜러분이 이번달 등록하는 기준으로 할인프로모션이 적용되는거라 이번달에 필히
등록을 해야 한다네요... ???
수입차는 처음 구입해보는거라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원래 그런건가요? ^^ 얼핏 생각해볼때 차량은 이번달에 계약 및 출고가 완료되니 그달의
할인프로모션은 적용받을수 있을것같은데...
과태료 몇만원 내더라도 내년에 등록하는게 낳을듯 해서요...
혹시 아시는 회원님 있으시면 알려주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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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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갅쥐누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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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Ss
아 네... 감사합니다 ^^ 암튼 담주 월요일에 차 나온다니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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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새
출고달 기준 프로모션 적용입니다.
대부분의 수입차가 임판으로 출고 잘 안해줘요...
아예 안해주진 않지만....... 뭐 그렇더군요.
아예 등록서류에 보면 임판운행 안한다는 무슨 사유서? 그런것도 있더군요. -
샤이
헐 ~ 빡시군요 ㅎ 저는 아는게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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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립
임판으로 일주일 몰다가...차에이상잇으면,,, 차량을 새차로 다시 바꺼주어야 하기때문에,.
수입은 출고시 임판없이 바로등록하더라고요 ㅎㅎ 차이상생기면 무조건 AS받아야하는 우린,, 봉? ㅠ -
스릉흔드
저는 발품?(손품)좀 팔아서 12월프로모션에 1월등록으로 계약했습니다. 원래는 등록기준이 맞답니다^^(물론 딜러할인도 좋게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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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
박용세님 어느 매장이신지 쪽지좀 부탁드려요 ^^...
2022-08-02 02:36:43
제가 알기로도... 등록은 그 달에 해야 그달의 프로모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1월에 계약하고 차는 12월에 나오면 12월의 프로모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