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분이 해주시기로 한 서비스(썬팅+블박 등)를 전부 현금화 시켜서
현금으로 받기로 한 상태이고 차량은 이번주중에 출고될 예정입니다.
딜러가 해주시기로 한 현금은 언제 받는 것이 정석인가요?
처음에 초기 선수금에서 현금할인액만큼 빼주실수도 있고, 선수금에+현금할인액을 해주실수도 있고,
현금으로 입금해드릴수도 있다하여서
세번째의 현금 입금을 부탁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출고 받고? 인수증에 서명을 한 뒤에 입금을 받는게 순서인가요?
따로 계약서에 딜러가 개인적으로 해주는 할인이라 명시를 안한 상태인데 혹여나 인수 마치고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런지요..
에궁 차 받기 며칠을 앞두??앞두니까 이런 저런 것에 대한 자잘한 걱정 혹은 궁금증이 떠오르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2022-08-01 14:00:53
등취세가 아마 차량가액에 의해 달라지는걸로 아는데 최대한 할인을 많이 받아야 등취세도 낮출수 있었던걸로 아는데요..
최대한 차값에서 할인을 많이 받아놓으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