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주차를 하면서 가끔생각났다가 바로 잊어버리는게 있는데여. 마트나 백화점 주차장에 차가 많을땐 주차안내원의 안내에따라 주차구획선이 않그려진곳에 일렬주차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만약 주행중인 차와 주차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구획선이 않그려진곳에 일렬주차를 한 차 사이에 접촉사고가 있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멀쩡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박은 차가 100%책임일까요? 아니면 주차안내원의 안내를 받고 주차를 했지만 주차구획선에 주차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책임이 있어쌍방과실인까요?
하나더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를 하면서 바퀴 한개나 두개가 선 밖으로 나와 있었을때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2022-07-29 19:36:39
주차장 내에서는.. 도로로 인정되지 안는다고 알고있는뎅.. 그리고 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구요.
주행중 뭐 어떻게 일어난 사고면 쌍방 과실인거 아닌가요? 또 안내원이 안내를 했다고 한다면.. 안내원도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ㅠㅠ 맞는건지 아닌건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