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증금2천, 월세30, 관리비4만원으로 08년 8월10일부터 09년 8월9일까지 원룸을 일년 계약하였습니다. (제가 세입자 입니다.)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8월7일 부동산에서 더 살려면 1년 계약서를 새로 쓰라고 하고 대필료5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법상 1년 월세 계약이라도 2년 존속기간으로 보아, 2년 계약으로 주장할수 있죠?그렇다면 굳이 새로 계약서를쓰지 않는게 이익인거 같아부동산 요구를 거부하려 합니다. 괜찮나요?2. 지금 제 상태가 2년 존속시간내로 보아서 계약 2년 째로 돌입한 것인지 아니면묵시적 자동갱신이 된 것인가요?3. 저의 묵시적 갱신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2년 존속기간이 끝난 2010년8월10일부터인지아니면 현재 1년 계약이 만료되는 2009년 8월10일부터 인가요?4. 현재는 2년 존속기간내에 포함되어,1년계약했지만법적으로는 2년을 같은조건으로 계약한것으로 보아, 당장임대인이 월세를 못올리는게 맞죠? (계약 만료 최소 한달전에도 통보가 없었구요)5. 만약 차임을 올릴거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저에게 언제 시점부터 또 정확히 최대 얼마까지 인상 요구 할수 있나요?(1년후 5프로라는 말이 언제,어디서 5프로라는지 잘모르겠네요)6. 인상요구를 거부할수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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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20: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