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전세계약후 계약금1000만원 입금했구요계약서 상에 입주날짜(잔금지급)는 8월15일 입니다.하지만 현 세입자가 집을 못구해서 1개월 입주연기(9월15일)를 원하는데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요?제입장에선 아무리 늦어도 8월말일까지는 입주해야 하구요그렇지 못할경우 계약을 해지해야될듯 한데이럴경우 계약금의 2배의 위약금을 받을수 있는지요??계약서대로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오늘 8월20일 날짜로 계약서에 명기된 입주예정일에서 5일 경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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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2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