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휀다 가니쉬로 교체하고싶은데 이거 자동차 검사할때 걸리거나 단속 대상인가요??
카오디오 업체 작업할때 부탁해서 달려고 하거든요 만약 단속 대상이면 안할려구요..
새가슴인지라..ㅠ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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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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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솔길
좌.우 합쳐 6개 초과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문제없어요.사이드 미러에 깜박이 있으면서 가니쉬에도 들어오면 색상에 상관없이 규제대상 일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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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자두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법부착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들어갈때 이차 꼭불법잡아야지하고
눈에 불을 켜지않는한 검사통과됩니다 ^^ -
횃눈썹
아..일단은 불법이군요..ㅠㅠ구변을 해야 하는건가요;;근데 가니쉬 바꾸면서 구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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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솔
구변은 되지않는 부분이구요 휀다가니쉬 정도는 신경안쓰시고 하셔도 무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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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꿈
게브랄티님 말씀대로 6개 초과면 불법이며 휀다등은 턴시그널 작동시 점멸해야 정상이며 적합한걸로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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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선
법규상 사이드 리피트랑 휀다등 모두 달려있으면 불법이랍니다. 지나가는 차들 자세히 보시면 사이드 리피트랑 휀다랑 같이 달린차는 보기 힘드실겁니다. 순정상태에서는 둘중 하나만 달려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둘다 달린차는 하나는 출고후 작업 했지 싶구요 저도 예전차량 자동차 검사때 공단에서 알려줘서 알았습니다.(제차 휀다등 사양이였는데 순정사이드 리피터 달았었거든요. 미등작업도 안하고 완전 1:1교체했는데도 안됀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어디에서도 단속됬단 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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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딸기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2022-01-02 02:17:16
불법잊ㅛ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