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가입하자마자 등업신청했는데 이렇게 빨리 승인 처리해주시다니... ㅠ,ㅠ 감사합니다.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몇가지 드릴게요 ^^ 부동산계약은 처음이라 ...시험준비를 위해 친구와 조용한원룸을 3개월단기임대로 부동산과 계약을 하고왔습니다.계약조건: 3개월 보증금:30 월세: 23만원×3개월 중개수수료 :8만원 총= 107만원 일시불 지급조건입니다.(지방이라 대체로 1년계약시세가 보증금 :100 월세 20~ 으로 쌉니다.)일단 계약금 10만원 줬습니다. 중개사에서 받은 서류는 다세대 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1] 3장으로 된거이렇게 받았습니다.건물주는 다른지역 사람이었구요. 위임장 그런거는 제가 모르는상태라 확인 못했습니다.건물주 도장을 공인중개사가 소유하고있는지 중개소직원이 찍었습니다.이렇게 사무실에서 계약할때 중개소 소장은 없었구요 직원중에 부장(명함에표시직책)이라는 사람과 모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말하기를 단기임대는 원래 불법이라면서...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그런식으로 시작했습니다.계약조건을 설명해주고 잔금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데 잔금을 자기명의(중개소부장) 통장으로 부치라고 하더군요아무거도 모르지만 ...이건 말이안되는거 같아서요... 계약서상에는 부장이름이 단 한자도 없는데직원으로서 소장 대리로 인감도장 찍고 하는거 까지야 이해 하지만 잔금까지 자기통장으로 입금 하라는게 좀 의아스럽습니다.아... 계약당시 구경한 방이 202호인데 계약서에는 203호로 잘못되어있습니다. ㅡㅡ;; 착오라고 하더군요.여기까지 계약한 내용이구요...이대로 아무이상 없이 될까요??더 필요한 서류나 추가 확인해야할 내용있으면 알려주세요 ^^여기 다른분들같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에겐 중요한 사항이기에..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