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이라세입자들이 알아서 고쳐사는 집인데전에 살던분들이 리모델링 싹 해놓으셨거든요부동산 중개를 통해 구한 집인데,리모델링에 대한 시설비 얘길 전혀 못들었어요.집보러 갈때도,이렇게 리모델링 다 해놓으셨는데 손해보시겠다며 그러니까어쩔 수 없다며 집 좋다고 막 계약하라고 그랬고저희도 좋아서 계약한다고 계약금 보낸 상태인데세입자분들이 상의할게 있다고 만나자더라구요.이제와서 시설비라던지 그런 얘기 하면은시설비에 대한 지불거부를 할 수 있나요?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라던지 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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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5: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