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한후 사정이 생겨서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주인에게 얘기하고 내놓았는데..주인이 기존 전세금을 8천으로올려버렸습니다..융자도 1억 2천 이 있고..제가 들어온..전세금은 7천인데..현재 여기 집 시세가 2억 3~4천 정도 합니다..그래서 들어올려는 사람들이 융자때문에 잘 들어오지않습니다..안그래도 잘안나가는데 주인이 먼저 나간다고 하니까 전세금을 8천으로 올리라고 하는겁니다..벌써 내놓은지 1년이 넘어가는데..조금만 낮춰달라고 얘기해도 안통하거든요거의 계약만료일은 6개월밖에 남지않앗습니다..그래도 사정상 빨리 빼야 하는데..궁금한점은..계약 만료일에도 집이 나가지않으면..집주인에게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법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해도 기간이 걸리지않습니까?지금까지 집주인의 일방적인 전세금 인상으로 나가지않아서 기다리고..기다리고한것도 너무 열받는데..계약 만료일에도 당일날 집을 안빼주고 그러면..정말 화날거같습니다전세금 반환소송을 해도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겁니까?ㅠ제가 들어온 7천으로만 내놔도 금방 나갈거같은데 집주인은 계속 고집을 부리고..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같습니다..소리지르고 끈어버리고..ㅠ먼저 계약전 이사가려는건 제 사정이지만..양해를 드렸고..제가 들어온 7천에 내놓게 나간다니까 2년이 7천에 다시 묶인다는게 싫다는겁니다.ㅠ무조건 만료일까지 8천에 내놔야 하고.ㅠ 만료일이 지나도 집이 안빠지면 전 어찌해야하죠?만료일이 되고 나서 전세금 빨리 돌려받는 방법은 없나여?지금 상태를 보니 만료일..대략 <6~7개월 남음..>이 지나도 안나갈거같은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