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5000짜리 오래된 아파트인데요계약하기전엔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주인이 바뀌면서 4500만원 융자(?)가 있대요.2008년 4월 매입가가 1억4000만원이었구요저희는 2월말에 입주하는데 2월20일쯤 1000만원을 갚고 3월 말 안에 2000만원 또 갚을 계획이라고부동산에서는 계약서에 위 내용을 명시하고 계약한 뒤 집주인이 약속대로 이행하면 세입자한테는 별 문제가 없다는데요;;정말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자기네 부동산에 머 보험도 들어있어서 아저씨들도 위험하면 계약안시킨다고 안심시키는데저희가 임대차관련해서 문외한이라서요;;계약서에 쓴대로 이행 안하면 저희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계약서에 쓰는게 의미있는일인지도 궁금합니다.어떻게 되는건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최악의 경우 4500만원 빚을 안고 들어가면 잘못됐을 경우 저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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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5: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