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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6월 1일부터 500 - 40으로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203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인아주머니가 203호는 국세청인지 동사무소인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신고가 된 곳이어서 한층위로 이사하여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서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할때 아주머니가 좀 도와주시긴 했지만 현재는방을 빼려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상태이고 주인 아주머니가 303호도 같은 조건 즉, 500-40으로 방을 내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이사를 하는 대신 11월 1일 - 11월 30까지 공짜로 살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어차피 저희가 나가려고 했었고 나갈 것을 기대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11월 23일 현재까지도 공짜로 살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11월 중순쯤 방을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방을 바로 빼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일을 하고 있고 새벽 1-2시에 집을 들어와서 도저히 평일에는 시간이 안된다고 주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새로올 사람이 이사날짜가 안맞는다고 어떻게 안되겠냐고 하셔서 금요일 새벽에라도 빼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아주머니가 아는 분이 오신다고 부동산에 따로 수수료도 안낼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수요일쯤 더 빨리 빼달라고 다시 한 번 오셔서 말씀하셨고 당연히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방빼주기로 한 바로 전날에 안들어오기로 했다고 편하게 계속 있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비꼬는 말투로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오늘은 다시 203호로 내려가달라고 하십니다. 503호에 어떤 분이 내려와서 살아야 된다고. 503호를 방을 뜯어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빨리 방을 빼고 싶어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는데 부동산에서는 방을 보러 몇 명 가지 않았냐고 그러고 1000-40으로 방을 내놨다고 합니다. 303호가 원래는 1000-50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갈때는 분명히 203호 계약때와 동일하게 집을 내놓고 나가기로 했었는데요.이런 경우, 세입자인 저에게 전혀 통보없이 보증금을 두배로 올려서 방을 내놨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방을 빼고 보증금을 바로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000-40이란 증거는 확보가 안된 상태이지만 주인아주머니가 아니라고 금새 말을 바꿀 수 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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