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고나 나버렷습니다 ㅜㅜ
회사를 마치고 회사동료들과 제차를 몰고 근처 술집에 가서 술을한잔했습니다
저는 술을마신상태라 운전을 할수없고 또 대리를 부르자니 좀 아깝고해서 차를 회사주차장에 세워놓고 전철로 귀가 하기로 햇습니다
그래서 술 안마신 후배가 제차를 몰고 회사 주차장에 차세우러 가기로 햇는데 후진으로 차빼다가 그만 정차되어있던 차량을 박앗습니다
뒷문짝과 뒷휀다부분이 찌그러졋고 제차는 뒷범퍼부분에만 기스가 낫는데요
다행히 차안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엇습니다 곧 상대방 차주가 와서 이야기를 나눳고
제가 처음 사고가 난거라 보험을 불럿습니다 근데 보험기사가 와서 하는말이 차주가 운전을 한게 아니라 차주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피해자 분과 말씀잘해서 쇼부치는거 밖엔 없다고 해서
이야기하고 헤어졋습니다 오늘 그분한테 문자왓는데 수리견적서 150만원 나왓다 하더라구요..
이야기가 너무 두서없이 복잡하게 썻는데요
요약하자면
1.후배가 내차로 사고냄
2.보험안됨
3.차주와 합의
4.견적150만원
이렇게 된건데요 이 합의금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되는지 애매해서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나랑 후배 가 각각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하는지 의견좀주세요 ㅜㅜ
댓글 2
2022-07-02 20:38:57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니 오해하지 마세요.
1. 우선적으로 후배가 핸들을 잡게된 동기가 님의 부탁에 의해서 인지.. 아님 좋은차 만져보고 싶은 욕심에 의해
자진한건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배에게 수리비 N빵하자고 말하실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개인적으로..핸들을 잡게 허락한 차주 본인께서 동의 하신거라.. 후배에게 비용 청구를 하시는건.. 쬐금 이상한듯 싶습니다. (친한 후배면 자진해서 조금이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2. 술취한 상태에선 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