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께서 주차장에서 개인물건을 내려 놓으시려고 차를 너무 바짝 붙이면서
자신의 포터트럭으로 제차 앞 범퍼를 긁어놨습니다. 연락처는 남기고 가셨더라고요.
상처난 부위가
- 번호판 찌그러짐 및번호판 뒷쪽 플라스틱 깨짐.
- 범퍼에 스크래치
-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롬 부분에 스크래치 및 찍힘
번호판은 새로 받으면 되고, 범퍼 스크래치도 부분도색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아저씨가 그릴 크롬 부분의 찍힘은 자기가 한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던거 아니냐? 하고 계속 발뺌을 하시네요.
크롬부분에도 포터의 페인트(파란색)가 뭍어 있어서 확실한데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찍힌부분은 아저씨가 절대 안했다고 하니, 크롬부분에 페인트는 뭍어있으니 이 부분은 범버와 별도로
처리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그렇게 하자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크롬부분은 도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맞나요?
안되는게 맞으면 그릴값은 통째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댓글 3
2022-07-01 08:52:52
좋게나오면 님처럼 부분도색으로 하겠으나
꼬롬하게 나오는데,, 저같으면 앞범버, 그릴, 통째로 갈고 (사업소, 오래걸리는곳으로 가서)
렌트해버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