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3/11일날 계약한 집 만기 전에 옮기게 되어,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제가 부동산 복비 물고 구했는데요그분이 8/1일 입주하기로 하였습니다.저도 어제 제가 새로 이사할 집을 계약해서 신축이라 바로 오늘부터~7/31까지 제가 원하는 날짜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저는 8/1 입주하시는 분 오시기 전날까지는 제가 물어야 하는 줄 알고있었는데,생각해보니 제가 있는날까지만 내고, 만약 7/15일날 이사를 하게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을거 같기도 해서요이미 선불로 7/31일까지 월세는 낸 상황인데, 이렇게 다음 입주자와의 텀이 좀 있을경우 제가 나간날짜 다음날부터는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안된다면 7/28일정도에 나갈 생각이고, 돌려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이번주 12일 일요일이나, 다음주 수요일 15일까지 이사를 해버리고 싶어서요..ㅜ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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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2: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