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앞에서 진행중이던 트럭에서 돌이 튀어 앞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박영상 올리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차체에서 떨어진 돌을 제외한
부분은 보상이 안된다는 답글을 마니 받아 자포자기 하던 중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사고접수 후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경찰관님이 보시고 이건 보상 받아야 한다 차에서 떨어진 것 같다 하시며
상대방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보상해주시죠..라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솔직히 차에서 떨어졌다고 장담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듯합니다.
상대방 차주도 그걸 계속 주장하며 보험처리보단 복원을 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나오고요
만약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블박영상을 보고 보상 거부를 할 수도 있나요?
괜히 복원 수리비라도 받을 수 있는 걸 보험접수하여 그것마저도 안되는게 아닌가하여 질문드려보아요
경찰관님은 만약 그쪽에서 보상을 거부하면 강제청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경우도
블박영상이 확실히 보장이 되어야하는거겠죠? 경찰관님이 하시는 말도 도움이 되는건가요?
아시는 분들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참 그리고 보상을 받아 보험처리 된다면 유리교환 할 때 썬팅은 어찌되는건가요?
제가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여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썬팅지도 영맨이 해준 것으로 보여지네요
AION-Hi tech ultra gold 라고 되어있거든요
댓글 3
2022-06-30 03:57:22
안전거리 유지는 하셧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