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쫌 남아있는데 이사하게 됐습니다.주인집에 말을 하고 그집에서 정해준 부동산에 일단 말은 해놨습니다.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 올 사람을 섭외했습니다.그럴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말그대로 계약서 작성 비용만 부동산에 따로 지불하면되는 건가요?아님 세입자분 또는 주인집 중계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나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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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2:24:32
계약기간이 쫌 남아있는데 이사하게 됐습니다.주인집에 말을 하고 그집에서 정해준 부동산에 일단 말은 해놨습니다.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 올 사람을 섭외했습니다.그럴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말그대로 계약서 작성 비용만 부동산에 따로 지불하면되는 건가요?아님 세입자분 또는 주인집 중계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나요?알려주세요~~